노철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 원…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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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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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와 소미순 광주시의원은 자영업자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 원씩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한 소 시의원은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 해당), 금품 최고 제공자인  B씨는 벌금 250만 원,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은 벌금 100~150만 원에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와 진술로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대가성 이익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가 무겁지만 자원봉사자의 요구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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