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24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유아 도서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A(28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유아용 도서와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개월 동안 16명으로부터 총 353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장에 다니는 남편 월급만으로는 애 둘을 키우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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