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시체로 사망진단서 발급 보험금 타낸 무속인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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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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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노숙인 시체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탄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자신과 비슷한 체격의 노숙인 시체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탄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체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데다 사기를 위해 친언니, 내연남, 보험설계사 등을 모두 끌어들였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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