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또는 불의의 사고나 재난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국조회가 가능하였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이름으로 찾고자 하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치단체에 자료를 이관, 조회(열람)해 주었으나,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이름(성명)만으로도 전국 소유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 확대로 신청건수가 지난해 170건에서 382건으로 크게 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앞으로 구청에 사망 신고시에도 조상땅찾기 안내문을 제공,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 편익위주의 부동산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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