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의 장남인 현중씨는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차남인 범중씨는 1994년 질병(통풍)으로 각각 사실상의 면제인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
김용준 후보자 본인은 1958년 징병검사 때 질병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내달 설 전후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김 후보자 장ㆍ차남의 병역기록을 점검하고 있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앞다퉈 병무청에 병역기록을 요청할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10월 신장ㆍ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으로 사실상 면제를 의미한다.
당시 징병ㆍ신체검사 기준상 5급 판정을 받으려면 신장이 155㎝ 미만이어야 한다. 155㎝가 넘을 경우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례로 신장이 170㎝일 경우 체중이 45㎏ 미만이거나 97㎏ 이상이면 5급 판정을 받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차남의 제 2국민역 편입 사유인 `통풍‘은 과거 병역 부정 사례가 많아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은 통풍의 경우 부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합병증을 동반했을 때에만 현역 또는 면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장남은 김 후보자의 사위인 최영익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하고, 차남은 경제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서스는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적을 둔 곳이기도 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