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993년 첫 재산신고 때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을 포함해 29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장남과 차남 명의의 재산이 무려 18억8000만원에 달해 김 후보자와 부인의 재산보다 많았다. 장남은 1974년 6월 안성군에 7만3000㎡(1억6000만원)의 땅을 취득하고, 장남과 차남 공동 명의로 1975년 8월 서초동에 674㎡(19억8000만원)의 대지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두 아들은 10살이 되기도 전에 땅을 취득해 20대 초반에 2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가가 된 셈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재산 대부분이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속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안씨는 “주택 신축 당시 24세였던 장남 등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한 결과 해당 토지는 김모씨 등 2명의 소유로 나타났으나 해당 번지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동산은 작년 1월 기준 평당 공시지가가 2200여만원, 주택 공시지가가 35억원에 달했다고 안씨는 주장했다.
1993년 재산공개 때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에 5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를 준 것이 토지초과이득세 회피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헌법재판소장을 끝낼 때까지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음을 감안하면 공직을 마감할 때 재산이 30억원 초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아 2010년까지 직을 유지하고, 2011년 사위가 있는 넥서스 고문변호사로 옮겼다.
특히 김 후보자는 1993년 재산공개 때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모친의 재산을 고지거부했기 때문에 현재 재산은 그 때보다 크게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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