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은행법 위반이며 회장 역임자가 은행 돈으로 별도 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를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반드시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 및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편법, 불법을 조치하지 않고 은행법을 개정해 출연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선 안 된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하나고에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하나은행이 2009년 10월 이후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한 것도 위법으로 규정했다.
조 대표는 “최근 금융위는 법을 고쳐 은행이 출연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