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 대기업집단 지정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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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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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농협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br/>-농협 '반발'에 소송전…공정위의 지정 '적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건에 대해 법원의 적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부당을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농협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하면서 공정위가 해당 농협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농협은 대기업집단 지정 부당성을 강조하는 등 반발하면서 소송전까지 펼쳤으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농협중앙회가 41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고 2011년 자산총액 합계액이 8조원을 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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