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교장을 모두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인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 간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족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을 함께 맡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이르면 4월 중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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