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 도내에 본사 및 주사무소,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는 공제기금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를 0.5%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1억원아며 재원 소진시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14개 지자체와 협력해 각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협약을 통해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이차보전지원 협력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와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창업기업을 포함,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