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포장마차서 상습절도한 4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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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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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새벽시간 식당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께 음성군 음성읍의 한 식당에 드라이버로 식당 출입문을 뚫고 들어가 담요와 LCD 모니터 등 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때부터 지난 27일까지 한달간 음성읍 일대의 식당이나 포장마차 등에 침입, 총 14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같은 방법으로 27일 오전 4시 40분께 음성군 음성읍의 한 당구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 이모(29)씨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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