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낸 혐의로 치매노인 A(7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경 창원시 한 주택 1층 차고에 LPG 가스통 2개를 가져가 밸브를 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새벽에 혼자 배회하거나 가스통을 운반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 A씨의 점퍼와 눈썹이 그을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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