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비율은 1:0.1894가 적용돼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1주를 교환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기존 자기주식 202만주와 신주 발행을 통해 이번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 결의와 3월 중순 주주총회를 거쳐 4월초 주식교환이 이뤄진다. 이로써 외환은행 지분 60%를 보유한 하나금융은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단, 하나금융지주나 외환은행 중 어느 한 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원을 넘게 되면 주식교환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주식교환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3년 내 처분하면 된다.
이어 “외환은행은 연결납세 대상이 돼 2012년 기준 법인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주식교환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존속과 독립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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