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지법 형사9단독은 28일 미국 유명 여가수 내한공연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G사에 미국 유명 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내한공연을 성사시켰다고 미끼를 던지고 이 공연에 투자하면 광고에 G사를 홍보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G사로부터 4억원을 받아챙겨 2억 원을 공연과 관계없는 접대비 등으로 날렸고, 다른 연예기획사가 휘트니 휴스턴과 내한공연을 체결하자 2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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