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28일 해지공제를 없애 계약자의 적립금을 높인 ‘미래에셋생명 변액적립보험 (무)1302 진심의 차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부득이한 이유로 계약을 조기 해지하는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차감 방법을 바꿨다.
해지공제를 없애 계약자의 적립금을 높이고, 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7년) 동안 균등하게 공제토록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 같은 수수료 체계 개선을 통해 계약 6개월 후 해약 시 환급률(남자 40세, 월납보험료 50만원, 12년납, 글로벌채권형Ⅱ 100%, 투자수익률 3.75% 기준)을 20.4%에서 92.2%로 높였다.
고석호 미래에셋생명 연금상품개발팀장은 “이번 상품은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진심을 담은 새로운 보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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