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6일로 만료된 규제 존속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어린이들의 TV 시청이 많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가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영양불균형과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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