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자 명단(2012년 9월 30일 기준)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다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총 919개소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74.3%인 683개소에 불과하다.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161개소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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