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투기·탈세 등 반경제적 행위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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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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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투기·탈세·탈법 등 반사회적, 반경제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반경제적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류층 및 고위공직자들의 반복되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이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실시되었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사저 특검팀의 조사과정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또 지난 29일 사퇴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부동산 문제가 크게 제기됐었다.

부동산실명제법 주요 개정 내용은 △명의신탁 위반의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범위를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 (기존 100분의 30)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의 범위를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30으로 각각 상향조정 (기존 100분의 10, 100분의 20) △명의신탁 위반의 경우 명의신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범금,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방조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 (기존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조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지금까지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었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의 상향조정 및 강화를 통해 법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이번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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