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서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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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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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경찰서가 31일 사건관계인의 사건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기관 등 각종 권리보장제도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 4000부를 제작·배포했다.

본 안내서는 소지가 간편하게 3면 접지 양면으로 제작됐다.

여기엔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비롯, 사건내용 문의방법, 수사공정성을 위한 수사이의 신청,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절차 등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돼 있어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은 이를 수사과, 종합민원실, 각 파출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적극 홍보하고, 시청·동사무소 등 공공기관등에 비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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