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강행땐 초강력 제재안 추진

  • 정부, 최후통첩성 경고…미·중·일 3국과 논의 검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미ㆍ중ㆍ일 3국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북한 핵실험 시도에 대한 대책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제재 수위를 논의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상정해 핵심 우방들간 조치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2일 기존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를 위반한 북한의 지난달 12일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확대ㆍ강화한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포괄적 제재방안을 담게 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1일부터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 점도 추가적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어느 정도 추진력이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2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이 되면 어젠다를 설정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서 "긴급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라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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