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 등 2금융권도 연대보증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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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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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연대보증 폐지 TF 꾸려 실태조사 착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연대보증을 없앤데 이어 보험, 카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연내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실태 파악에 나선다. 연대보증이란 대출 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방대한 업권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연내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고객군이 시중은행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호금융은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을 거쳐 폐지키로 했다.

상호금융 대출의 80%가 담보 대출로, 연대보증 규모는 2조~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단위 농협은 이미 신규 대출 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보험사들은 기업 대출 시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바지 사장’에 불과할 경우 사주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비보호대상 보증’이 남아있다. 다만 비보호대상 보증 이용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연내 폐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역시 ‘대환론’이라는 형태의 연대보증을 점차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대환론은 채무가 많은 고객이 이를 한 번에 상환할 수 없어 또다른 카드론을 이용해 나눠갚는 것으로, 연대보증을 필요로 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경우 대부분 고객 본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보험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을 세우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이를 폐지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연대보증을 지난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폐지해왔다.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실제 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이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해 오면서,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폐해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평소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이라고 비난하며 근절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연대보증과 관련 "사실상 ‘인생연대 실패제도’로 인식돼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다"며 "창업자나 중소기업인이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많은 연대보증인이 줄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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