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놓고 감정싸움 격화 (종합)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을 놓고 감정싸움이 심해지는 모양새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간 본계약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롯데 측은 패자의 투정이자 꼼수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날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와 롯데간 계약에 따른 터미널 매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신세계는 롯데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처리해 인천시와의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본계약 체결 하루만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인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했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차별하고 감정가 이하로 매각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공정성을 훼손한 투자약정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에 조달금리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 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하나 신세계를 배제한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지법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터미널 매입 의지를 내비친 신세계 측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로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신세계 측은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 인천시와 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인천시가 롯데와의 계약 강행을 합리화 하기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롯데에 수의계약으로 9000억원에 매도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는 인천시민을 우롱한 처사이자 업무상 배임이며, 롯데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의 이행 역시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롯데는 패자의 투정이자 꼼수라며 정면 반박했다.

롯데 측은 "가처분신청 제기는 전일(30일)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자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제 본계약으로 인천터미널 건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매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이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패자의 투정이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롯데 측은 "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가처분으로만 일관하는 신세계의 행태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런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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