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분묘이전 보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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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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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삼숭동, 가납리, 도하리 소재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분묘이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선진 장묘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재개발을 통해 장사 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공공시설 부지로 이용된다.

분묘개장 신고는 푯말이 나오도록 촬영된 분묘사진 1매와 분묘 연고자 입증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中 1부),연고자 신분증을 구비해 분묘소재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수령 방법은 개장신고필증과 개장 전‧중‧후 사진, 개장 후 유골처리 증명서류, 분묘 연고자 입증서류, 연고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한편, 남면 경신리 소재 공설묘지를 친환경 잔디형 자연장지로 조성해 시민을 위한 근린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후 효용가치가 높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공동묘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공용지 확보에 박차를 가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에 재개발 공설묘지 성모객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니 연고자께서는 지장분묘 이전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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