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야간 질료비 3월부터 50%인상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오는 3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 야간진료비 부담이 50%가량 오른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찰료도 함께 인상되며 산부인과에 일정규모의 분만비를 보전해준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진료비(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했다. 100%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이에 따라 현재 3000원 남짓인 6세미만 아동의 진찰료 야간 본인부담금이 5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50% 정도 인상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배치할 때 진료비에 얹어주는 가산금도 현재의 2배로 올렸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하루 1800원가량 인상된다.

또한 응급실 기능별로 응급의료관리료가 30~50% 인상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6000~9000원 정도로 늘어난다.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방지하고자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에 대해 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건정심은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 최대 100% 인상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 30% 인상 등도 결정했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과 35세이상 산모 분만의 수가 인상은 다음달 15일 적용되고, 영유아 야간진료비 인상 등 나머지 필수의료 개선안은 3월 시작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진료 받을 곳이 없어 응급실로 몰리는 6세 미만 소아를 외래 진료로 분산만 해도 응급의료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야간진료비가 오르긴 해도 응급실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구성한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에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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