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맹희씨 측 청구 일부 각하·일부 기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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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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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씨와 누나인 이숙희씨,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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