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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윤곽..“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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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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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종전보다 매월 일정액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65세를 넘으면 연금 혜택을 주는 원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도 10만원 이하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잠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데서 빚어지는 중복수령 문제와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마련됐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으로 쓰이는 소득분포가 분류 기준이다.

먼저 '노인빈곤'에 가장 취약한 첫 그룹(국민연금 미가입ㆍ소득 하위 70%, 약 300만명)은 국민연금 중위소득 기준 수령액 가운데 균등부분(A값)의 2배를 매월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000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중복수령과 형평성 논란이 컸던 두 번째 그룹(국민연금 가입ㆍ소득 하위 70%, 약 100만명)은 첫 그룹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수령액이 유지되고, 기초연금 전환 효과인 A값의 2배가 추가된다. 이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입 기간 등을 감안한 일정액이 차감된다. 계산식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월 5만~7만원 차감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 전보다 수령액이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된다.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세 번째 그룹(약 100만명)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 추가 월 5만∼1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마지막 그룹(100만명)은 얼마나 주어질지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ㆍ재산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니 가장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게 온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데다, 월 5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최성재 간사는 이날 간사단 회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기초연금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어느 계층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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