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순 있다. 언론을 내보내고 중계를 하지 않고 후보자와 청문위원들만 모여서 검증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밀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가 설령 비밀유지가 된다 해도 언론이 별도로 취재하고 보도해서 신상검증하는 것을 법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세부적으로 실현가능성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청문회 제도에 대한 다른 보완책과 관련,“국회의원이 아닌 사회적인 명망 있는 제3자를 사회자로 위촉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통 이틀간 청문회를 열게 되는데 하루는 신상검증을 하더라도 다른 하루는 반드시 정책검증을 하도록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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