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5일 제보를 통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인근 A 건강원에서 불법 포획된 뱀을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주를 적발하고, 보관 중이던 구렁이·까치살모사·유혈목이 등 약 800마리를 압류조치 했다.
이번에 압류된 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구렁이 10여 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유혈목이 등 약 1t에 달한다.
뱀은 관련법에 의해 먹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먹구렁이+까치살모사+유혈목이+한약재를 섞은 30봉기준 500~1000만원 상당의 뱀탕을 특별 건강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먹구렁이는 마리 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밀렵거래 행위를 단속하던 중 대량의 뱀 밀거래를 적발했다.
용문산 인근은 건강원에서 보신용 뱀을 판매하기로 유명하고, 지난해에도 불법으로 포획된 뱀을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오는 3월까지 지속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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