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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신청, 2월 중에만 하면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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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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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4일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지급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2월 중에만 신청하면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신청 접수 첫날인 4일 현재, 일시적인 접속 건수 폭주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의 접수 상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다.

복지부 관계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면 4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신청/접수해도 3월분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로의 경우 신청 시작 시간인 9시 이후 1시간 만에 25만명이 일시 접속하며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됐지만 이는 시스템 응답이 지연된 것일 뿐, 서버가 다운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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