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자조달·예산·회계·건설사업 등 관련업무 담당자들로 특별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선금·기성금이 곧바로 중소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사관리관 및 현장 감리의 대금지급 확인업무도 강화했다.
앞서 지난달 16~24일에는 전국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등 특별점검을 시행해 총 6건에 대해 체불금 28억원을 설 명절 전까지 지급토록 조치했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철도건설현장에서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매월 하도급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철도 건설공사 참여를 원천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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