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처리시스템 사용으로 수입증지 없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양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 중에 있다.
따라서, 종이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 또는 판매자는 2월말까지 양주시청 세무과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시는 잔여 수입증지 전량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파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종이수입증지 전면 폐지에 따라 ▲종이증지 제조에 따른 비용절감 ▲종이수입증지 재사용 등의 부패요인 개선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수수료 납부 편의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이수입증지 폐지를 비롯해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