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시범 운용된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사 임직원이 내·외부에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게 돼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수도권매립지 측의 설명이다.
등록된 기록은 매립지공사 감사실만 열람할 수 있다.
감사실은 내용 확인 후 청탁자가 내부인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외부인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청렴계약 이행서약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패 행위 신고·접수 등도 병행됨에 따라 편의·익명성을 확보하고 신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직원 등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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