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2형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신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22), P(21), S(19)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패판부는 D(2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일명 ‘스파이스’를 구입, 숙소나 도로 등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해오다 적발됐다.
분말 형태로 합성 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는 대마초 보다 강력한 환각효과가 있는 신종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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