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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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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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의 각 가정과 상가에서는 설 연휴에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 이 기간에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설 연휴 이후인 12일부터 쓰레기를 수거하는 내용의 '설 연휴 쓰레기 배출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9~11일 3일간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미화원 등이 일부 휴무에 돌입하면서 8일까지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키로 했다. 또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 적재함을 자치구별 확보하기로 했다.

9∼11일에는 시와 전 자치구에 27개반 65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쓰레기 민원, 투기 신고 등에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 도심지역이나 길거리를 매일 순찰하는 '청소순찰기동반'도 가동된다. 무단투기로 걸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연휴 중 쓰레기 배출 일정은 해당 구청 청소과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12일부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밀린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일부 구청은 주민 불편을 고려해 11일 저녁부터 수거하므로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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