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통·재정 담당 과장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들에게 지난 1일 영·호남권 택시 운행중단에 참여한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취소, 감차, 유가보조금 정지 등 행정조치를 이행해 보고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비상총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일에는 전국 택시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일 전국 택시 운행중단에 대해 지자체들이 각 지역 택시조합 등과 대화를 통해 동참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택시법 대체 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 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했다.
택시 지원법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영차고지 설립, 운송비용 전가 금지, 복지기금 조성, 조세 감면, 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제시된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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