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선 예산지원을 통해 자진철거 형태로 폐가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범지역을 정해 건물주가 스스로 폐가를 철거하도록 하거나 정비구역내 조합과 협의를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빈집을 철거하면 건물당 800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비를 지원받아 24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또한 폐기물관리법의 청결이행 명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등 관련 법규를 동원해 폐가를 강제로 정리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폐가를 철거한 부지는 공영주차장, 운동시설, 쉼터, 공동 텃밭 같은 공영시설로 다양하게 개발한다. 부지 소유주에게는 이 기간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부산지역 폐·공가는 2009년 3606동에서 2010~2011년 정비로 3191동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늘면서 3296동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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