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동서남해안·내륙권 개발구역 최소지정 면적을 30만㎡에서 3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만㎡ 이상이면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규모가 커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 침체로 개발 수요가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도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정면적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사유지를 포함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2008년 관련 근거법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특별법상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지구 등 2곳뿐이다.
국토부는 개발구역 최소 지정면적이 완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개발구역 면적을 종전대로 30만㎡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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