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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소방서 예방과장 소방령 이범석) |
대부분의 업체가 그러하듯 영세기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은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었다. 개정법령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입법예고, 공포 등 단계를 거쳐 시행되는 수많은 법령들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보와 공보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손쉽게 접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소방관련업을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고 소방기술자로서의 혜안과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프로정신이 결여되었음을 확인하고는 씁쓸해 했던 기억이 난다.
이에 우리 군포소방서에서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적용 누락으로 부실 시공되는 사례 또한 막고자 소방관련업체와 공존할 수 있는 시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군포소방서 관내에는 30여개의 소방관련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기업체를 운영하기 가장 좋은 군포시 육성과 안전한 건축물 구축, 더 나아가 청렴한 공직풍토를 재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중이다.
구체적 시책 추진사항으로는 개정된 관계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의 일제 동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방관련업체에 문자메시지를 우선 발송하고 개인별 이메일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리, 발췌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에 전용 팝업 존을 구성,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눈과 귀를 열고 그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시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 거창한 시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음양오행설에 나오는 상생의 길을 우리 군포소방서는 관련업체와 같이 가려 노력하고자 한다. 개중에 소방관련업체의 행정처분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또는 단체가 있을 것이다.
과태료 부과, 벌칙적용 등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단호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소방업체가 발 디딜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소방관련업체 스스로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해야 하는 당위성을 자각해야 함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각인시킬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이번 개정법령 홍보시책을 통해 소방관련업체와 119가 공존하는 시스템의 기틀이 마련되어 안전한국의 초석이 되리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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