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ㆍ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2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현재 '동일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발의했지만 4개월 가까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지역주택조합 자격 요건이 실제 생활권과 달리 시·군으로 제한돼 무주택 서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고 주거 안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평택시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장이 오산·화성시와 가까워 실생활권은 훨씬 넓지만 동일 시·군 거주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 내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2232가구 중 같은 시·군·구에서 이동하겠다는 가구는 1165가구(52.2%), 같은 도 지역은 1840가구(82.4%)에 달했다. 도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약 수요가 30%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 제한은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 시행으로 일반주택의 청약 범위가 도 단위로 넓어진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해당지역 재정착 수요를 충족시켜 무주택자들의 주거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며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국회는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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