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살인 전과자 여대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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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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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찬 살인 전과자 여대생 성폭행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살인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광진구 화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집 옥탑방에 사는 A씨는 집안의 보일러가 고장 난 B씨가 3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인터폰을 대신 받고 내려가 주인인 척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다세대주택은 A씨가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주인집으로 연결되는 인터폰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주인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A씨는 과거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10개월 남기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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