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징역 2년6월 선고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젝스키스 강성훈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판사)은 선거공판에서 강성훈에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는 바, 강성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두 명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정상 참작되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변제 의지만 보인 것으로 그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하겠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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