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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균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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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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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무장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새누리당 이재균(59ㆍ부산 영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본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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