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영자율권 공공기관 자율경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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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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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단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주무부처와 2013년 공공기관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지정대상을 항만분야까지 확대하고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및 글로벌 지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민간 경쟁 및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자율권 확대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영자율권 기관에 대해 인력·조직·예산상 자율권과 함께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높은 성과달성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증원 외에 자율증원 추가 인정, 조직은 정원 범위내 인력·조직 운영 자율권 허용, 예산은 초과이익 일부를 직원 인센티브에 활용한다.

올해는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위해 부산항만공사를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재무 건전성은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관리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가지표는 글로벌 비교지표 도입, 기관간 평가지표 표준화 및 기관 스스로 통제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됐다.

또 자율권 추가 확대로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와 자율증원 규모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도 경영자율권 기관이 우수한 성과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자율권제도를 통해 우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위해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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