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0월 5일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1년 12월 16일 관련 조례 시행 규칙 제정을 통하여 금연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연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흡연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성인흡연율이 27.9%, 2009년 28.9%, 2010년 24.9%, 2011년 24.9%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
의정부시 담배소비세액도 2008년 22억, 2010년 21억, 2011년 20억으로 감소되고 있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올해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실시 하고자 시민의 의견수렵을 통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지도·단속하며, 향후 금연구역에 대한 인지율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청소년 맞춤형 금연지원프로그램을 운영, 학교 금연캠페인 및 선포식을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 내소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대상자별 흡연예방·금연교육, 금연캠페인·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의정부시보건소 권순각 소장은 “금연구역 홍보 및 흡연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 및 금연구역 지정확대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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