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는 조사결과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비리사실 고발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답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최근 추이샤오펑(崔少鹏) 중앙기율위원회 비서장이 비리사실 고발접수에 실명신고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고발자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재차 불거졌다. 베이징 대학 청렴정치건설 연구센터 좡더수이(庄德水) 부주임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신고제만큼 고발자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궈칭녠바오 리서치 기관이 일반 사기업 직원 32.3%, 국유기업 직원 16.8%, 사업단위 소속 직원 11.1%, 공직자 4.4% 등으로 구성된 82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1.6%에 불과했으며 78.8%가 '법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율위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실명신고를 우선접수하겠다 밝힌데 대해서 58.4%가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나 '실제로 비리사실을 알고 있다면 실명신고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은 15.8%에 불과했다.
중국 광시(廣西)성 베이하이(北海)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실명신고제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주변에서 부동산, 토지 등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게돼 당국 담당자에게 신고했지만 처벌은 커녕 보복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이에 좡 교수는 "국제적으로 반부패 선진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홍콩은 실명신고가 70%에 육박한다"면서 "이는 보복에 대비해 고발자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우선 제도정비를 통해 비리고발이 생활이 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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