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택시 운행 중단… 서울·수도권 등지서 '택시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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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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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향후 심야 운행 중단도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며 20일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과 중부권 등에서는 ‘택시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의 재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택시 종사자들이 집결할 예정이다.

총회 개최에 따라 전국 택시가 이날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운행중단 지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등 8개 시·도다. 전체 25만대 중 16만여대가 운행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이들 단체는 추정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의 재의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반발에 나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대안인 ‘택시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입법예고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택시업계를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난 18일 택시업계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면 운행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택시 4개 단체는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연 1조9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했다”며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택시법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총회에서는 택시 의존도가 높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운행을 멈추는 ‘야간 운행중단’ 투쟁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심야시간대에 운행을 중단해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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