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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이는 의왕시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중인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올해는 접근이 용이한 공공장소로 확대하고, 자전거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자전거보험 역시 계속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내달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주일에 4회 각 동주민센터를 비롯, 의왕역, GS마트 등 시민들 접근이 쉬운 장소로 지정·운영한다.
또 자전거보험도 오는 5월 중 재가입에 들어간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일정에 맞춰 자전거 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리대상으로는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및 변속기 조정 등이며, 휠과 타이어의 교체는 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 자전거보험도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 사망시(만15세 미만 제외) 4천만원, 3 ~100%의 후유장애시 최고 4천만원,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40~100만원과,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의 자전거사고벌금, 200만원 한도의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1인당 3천만원 한도의 자전거사고 형사합의금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시작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 시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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