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비 반환소송 '새 국면으로'…엇갈린 판결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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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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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첫 패소…관련 소송 이어질 듯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법원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에서 이번에는 대출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1월에 신협을 상대로 대출자가 승소한 바 있지만, 연말에 있었던 단체소송에서는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줘 근저당비 반환소송이 대출자에게 불리한 분위기로 흘러갔었다.

21일 금융권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75만175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출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관한 고객의 의사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은행이 설정비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엄 판사는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에서 은행을 상대로 대출자가 처음 승소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 대출자들의 소송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판결이 기존 법원의 형식적인 법 논리와 판단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표는 앞으로도 선조정·후소송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 앞서 은행과의 조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은 이번 판결에 당황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계속 엇갈린 판결이 나와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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