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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우 차량침수, 지자체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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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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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자동차 보험사가 낸 차량침수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노정희 부장판사)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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