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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종북집단 비난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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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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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찬양 단체로 단정해 비난해온 보수단체들이 명예훼손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수단체들이 전교조를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하거나 비속어로 조롱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악의적으로 비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전교조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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